- 글번호
- 245605
[공고]2022년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 신청(단체) 추가 공고
- 작성자
- 공과대학
- 조회수
- 1217
- 등록일
- 2021.12.17
- 수정일
- 2022.01.05
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공고 제2021-54호
2022년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신청(단체) 추가 공고 |
공주대학교 공과대학(천안캠퍼스) 인조잔디운동장의 장기 사용신청(단체 이용자) 접수 안내 공고를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합니다.
1. 대상시설: 공주대학교 공과대학(천안캠퍼스) 대운동장(인조잔디구장)
2. 신청대상 및 사용기간
ㅇ 신청 대상자: 장기(1년) 사용 신청자로 ‘단체 이용자’에 한함.
※ 개인 및 일회성 행사에 따른 사용 신청은 불가
ㅇ 사용기간(허가기간): 2022. 1. 1.∼ 2022. 12. 31. (12개월)
3. 사용(개방)시간 및 연간 사용료
(단위: 원)
요일별 |
구분 |
사용(개방)시간 |
총 사용 가능일수 |
총사용료 산출현황 |
|
총사용료 |
산출근거 |
||||
토요일 |
1부 |
06:00 ~ 08:00 |
53일 |
5,088,000 |
80,000원×2시간× 53일×60% |
※ 천재지변 및 학교사정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날짜를 모두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
4. 장기 단체신청자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 안내
ㅇ 접수기간: 2021. 12. 20.(월) ∼ 12. 22.(수) 09:00~18:00 (방문접수)
※ 점심시간 제외: 12:00∼13:00
5. 접수처 :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실(천안캠퍼스 제9공학관 2층) ☎(041)521-9021
6. 신청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및 팩스신청 불가)
7. 신청서류
ㅇ 시설사용신청서 1부 <붙임 1>
ㅇ 서약서(인조잔디 사용수칙) <붙임 2>
ㅇ 회원명부 1부 <붙임 3>
8. 선정결과 통보: 2021. 12. 27.(월) 예정
※ 접수기간 종료 후, 중복신청자 발생 시 추첨일은 별도 통보
9. 기타 유의사항
ㅇ 1부(2시간)만 신청가능
※ 허위 및 중복확인을 위해 각 팀에서 제출하는 명단 비교 및 대조
※ 확인과정에서 허위 및 중복팀으로 판정될 경우 신청(계약)취소 및 향후 우리 대학 시설사용 신청 불가
ㅇ 선정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, 미 납부 시 선정이 취소됨. (선정 취소 발생 시, 차순위 단체로 선정함)
ㅇ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함. 다만, 중도 계약해지 시 계약해지 기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함.(천재지변 및 학교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 한해서만 기 납부금액 반환)
※ 장기 사용자의 할인율(주말 40%)은 천재지변 및 학교사정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날짜를 모두 고려하여 적용하였음.
ㅇ 다음에 해당 시 사용(이용)승인을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
- 사용(이용)승인의 목적에 위반할 때(수익사업 불가)
- 제반규정의 사용(이용)조건을 위반하거나,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
-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
-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- 허가받은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한 때
-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, 광고물 설치 및 광고하는 행위
- 기타 관리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ㅇ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도 학교행사 및 유관기관 행사로 인해 본 대학에서 운동장이 필요할 경우 운동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사용팀(단체)은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사용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환불요구 할 수 없음(단, 할인을 적용받지 않은 단체는 환불)
10. 문의사항 :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실 총무팀 (☎041-521-9021)
2021년 12월 17일
공주대학교 공과대학장